한국 토지 주택 공사(LH)의 직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의 신도시 내 약 7000평을 신도시 선정 전의 단계에서 취득했다는 의혹이 떠올랐다.
참여 연대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일 기자 회견을 열고 국토 교통부가 광명시와 시흥시의 일부를 제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고 LH 직원 몇 명이 해당 지역의 토지 권익을 미리 나눠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공직자 윤리 법 및 부패 방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LH의 직원 10여 명과 그 배우자는 합계 10 구획, 약 7000평의 땅을 100억 원 이상으로 구입했다. 그 때문에 금융 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약 58억 원으로 추정된다. 광명 시흥 지역은 2월 24일 제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참여 연대 등은 LH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 연대 이강훈 민생 희망 본부 실행 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서 공공 주택 사업을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서 누구보다 먼저 땅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실망했다"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공공 주택 사업의 취지는 좋아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 연대와 민변은 국토 교통부와 LH가 관여한 더 큰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광명 시흥 지역 이외의 제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비슷한 투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수 조사도 요구했다. 민변 민생 경제 위원회 소・송밍 변호사는 "LH특정 지역 본부의 직원이 토지의 공동 소유자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같은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존재했다고 강하게 추정된다.
제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 교통부 공무원, LH 직원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