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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학폭이 가해자, "대회 출전 불가"

by guideinfo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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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에서 "학교 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나 동아리에서 폭력 사건이 인정된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문화 체육 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학교 운동부의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과거의 교내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함께 학교 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되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체육회 전반의 성적 지상주의의 문화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스포츠 윤리 센터와 체육회 학교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 학교 폭력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 윤리 센터의 조사와 본인의 이야기에서 사안이 인정된 경우는 문화 체육 관광부와 관련 단체들은 회담 팀을 구성하고 피해자가 용서할지 여부, 폭력 행위의 정도 등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팀 퇴출과 대회 출전 정지, 사회 봉사 활동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프로 스포츠 팀, 실업, 국가 대표, 대학 등이 선수를 선발할 때는 학교 폭력에 관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확인하고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는 것도 요구된다.

 

특히 프로 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때 교내 폭력 등 과거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서약서를 받고 거짓말의 기술이 있으면 서약서를 근거로 제재를 내리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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